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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 행정심판, 90일 청구기간의 시작점은 언제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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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음주운전 면허취소·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해요. 결정통지서 도달일과 처분일부터 세는 180일 제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.
행정심판에서 90일을 셀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처분을 결정한 날짜가 아니라 당사자가 처분 사실을 인식한 날이에요. 원문은 결정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고, 그 다음 날을 첫날로 세도록 안내해요.
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‘안 날’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날짜 두 가지를 구분해요
- 90일과 별도로 보는 180일
-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90일을 세나요?
- 통지서를 늦게 받으면 180일도 늦춰지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