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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징계 불복, 행정심판과 소송 전에 따져볼 점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학교폭력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신청 기관·기한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. 징계 유형과 학생 나이에 따라 절차 선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학교폭력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교육청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면, 두 불복 절차의 제기 가능 기간은 각각 90일입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절차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날짜와 조건
  •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만 계산하면 되나요?
  •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?

원문: 학교폭력 징계 불복, 행정심판과 소송 전에 따져볼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