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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, 가처분으로 구할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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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으로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.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결정돼요.
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수 있어요. 다만 신청 자체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, 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한 뒤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.
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다투어지는 동안 확정판결을 기다리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때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에요. 교통사고 치료비도 이러한 가처분의 한 사례로 제시돼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가처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?
-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가처분을 신청하면 치료비를 바로 받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