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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송치와 불기소, 이의신청·항고는 어떻게 다를까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, 고소인·피해자·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.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으로, 고소인·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.

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·피해자·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,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고소인·고발인이 항고할 수 있어요.

항고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해야 해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먼저 결정의 이름과 주체를 확인해요
  •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?
  •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는 어디에서 구별하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불송치와 불기소, 이의신청·항고는 어떻게 다를까